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해 제한적 허용
보증금지
- 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 가능
-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창업자금
1. 예비창업자금
2. 신생기업보증
3. 창업초기보증
4. 창업성장보증
구매자금
- 상업어음 이용을 줄이는 대신 구매기업이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 수단에 대한 보증지원
시설자금
1. 일반시설
2.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보증
3. 선박금융시설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