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해 제한적 허용


보증금지

 - 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 가능

 -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창업자금

1. 예비창업자금

2. 신생기업보증

3. 창업초기보증

4. 창업성장보증


구매자금

 - 상업어음 이용을 줄이는 대신 구매기업이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 수단에 대한 보증지원


시설자금

1. 일반시설

2.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보증

3. 선박금융시설자금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보증대상업종

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 가능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창업자금

1. 예비창업자금

2. 신생기업보증

3. 창업초기보증

4. 창업성장보증

구매자금

상업어음 이용을 줄이는 대신 구매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결제 수단에 대한 보증지원

시설자금

1. 일반시설

2.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보증

3. 선박금융시설자금

대표전화 : 1533-9294

서울본사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8 7층 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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