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보증대상
-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이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도박장, 주점업 등 유흥 · 사치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상품
1.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2.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3.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시설
대여 시 담보로 이용
- 보증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4. 어음보증
-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은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5. 이행보증
- 입참참가 또는 계약시에 납부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6. 재해특례보증
-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시 보증신청절차를
간소화 보증을 지원
- 중기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
7. 협약보증
-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
- 지역재단과 은행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 재단은
보증한도 우대 및 간편한 심사절차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