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보증대상

 -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금지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사업성이 낮은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도박장, 주점업 등 유흥 · 사치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상품

1.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2.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3. 시설대여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시설 

   대여 시 담보로 이용

 - 보증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4. 어음보증

 -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은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5. 이행보증

 - 입참참가 또는 계약시에 납부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6. 재해특례보증
 -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시 보증신청절차를 

   간소화 보증을 지원

 - 중기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

 

7. 협약보증

 -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

 - 지역재단과 은행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 재단은 

   보증한도 우대 및 간편한 심사절차로 보증

신용보증재단


보증대상

본사나 주 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금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신용보증 사고기업

위 기업의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

1. 휴업중인 기업

2. 금융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3. 사업성이 낮은 기업

4. 부실자료 제출 기업

5. 금융기관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

6.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7.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장, 주점업 등 유흥 · 사치업)

8.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보증상품

1.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보증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2.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보증대상채무 : 대출지급보증, 기타 각종 지급보증


3. 시설대여보증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기구 등 필요시설 대여 시 담보로 이용

보증대상채무 :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규정손해금

 

4. 어음보증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은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지급어음보증, 받을어음보증, 담보어음보증

 

5. 이행보증

입찰 참가 또는 계약시에 납부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보증대상채무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6. 재해특례보증
사고 및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해 시 보증신청절차를 간소화 보증을 지원

중기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지원

 

7. 협약보증

은행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특정한 자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

지역재단과 은행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은행은 자체 조성한 특별자금을 저리로 대출하고, 지역 재단은 보증한도 우대 및 간편한 심사절차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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