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4,4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5,3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1조 7,100억원)
-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3,600억원)
자금용도
#시설자금
1.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2.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 자금
1.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2.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