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4,4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5,3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1조 7,100억원)

 -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

 -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3,600억원)


자금용도

#시설자금

1.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2.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

   (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 자금

1.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창업기반지원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2.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융자한도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융자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 지원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4,4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5,300억원),신성장기반자금(1조 7,1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3,600억원)

2) 자금 용도

-시설자금


1. 설비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2.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운전 자금
 

1.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대출금 상환

(창업기반지원자금 대환대출 승인 기업으로 한정),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2.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3)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4)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대표전화 : 1533-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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