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기업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수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파트너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증
기업인증을 받으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수익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파트너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증이란?
기업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및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싣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
벤처기업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을 무릅쓴 행위를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을 의미
벤처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을 의미하는 인증
벤처 기업이란?
| 벤처기업의 신청 안내 및 기업확인요건
● 신청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벤처기업 확인 업무 처리기간
- 벤처투자유형 : 30일 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 45일 이내에 처리
● 벤처기업 유효기간
- 1년
● 벤처기업 연장신청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 기업이 될 수 있음
| 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전문평가기관 |
|---|---|---|
| 벤처투자유형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 연구개발유형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요건)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혁신성장유형 | 1.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 예비벤처유형 |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 |
| 벤처기업 혜택
| 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전문평가기관 | |
|---|---|---|---|
| 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 가능 (3년 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 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
| 산업재산권 출자 | ㆍ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
| 세제 | 지원대상 | ㆍ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18.12.31까지 벤처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
| 취득세 75% 감면 | ㆍ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 |
| 재산세 50% 감면 | ㆍ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 금융 | 코스닥 상장 | · 등록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 코스닥 시장상장규성 (한국거래소) |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 |
| 입지 | 실험실 공장 | · 교수·연구원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 |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 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 |
|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
| 집적시설입주벤처 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 대상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15조 |
| 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 |
| 기타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 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 발행을 통한 주식 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주요 우대지원 내용은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